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