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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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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