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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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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