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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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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