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출연금 환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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