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프트웨어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8.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9.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10.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1.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8.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9.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10.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1.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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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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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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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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