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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