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