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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