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공제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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