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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