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