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총한도액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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