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7조의3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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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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