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역량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역량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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