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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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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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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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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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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