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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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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