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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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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