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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