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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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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