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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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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