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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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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