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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