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9조의4 (사업계획의 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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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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