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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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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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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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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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2025.12.16>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시장의 특성별 육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2.11>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23.3.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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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지원효과 평가)**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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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인정 취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상점가 활성화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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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시장의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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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임시시장의 개설)**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2018.6.12> -
(임시시장의 폐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청년상인의 육성)**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⑦**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
(빈 점포의 활용 촉진)**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5.28, 2020.10.20>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2017.11.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사업계획의 승인)**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상권활성화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권관리기구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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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2018.8.14, 2020.2.11, 2024.2.20, 2025.12.16>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2024.2.20, 2025.12.16>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025.12.1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6>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025.12.16>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2018.8.14, 2020.3.31, 2021.11.30, 2024.2.20, 2025.12.16>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6>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17, 2017.12.26, 2018.12.11, 2020.3.31, 2020.6.9, 2024.2.20, 2025.12.16>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5.12.16>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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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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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배치의 효율화)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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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①** 정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2.1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
(상거래현대화의 촉진)**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의 활성화)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2025.12.16>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누리상품권의 환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26, 2023.4.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5.12.16>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2.1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6>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다.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6> -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0.2.11, 2025.12.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5.12.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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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부과)**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①** 판매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ㆍ재고량ㆍ회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위반행위의 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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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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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①** 시장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시장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장법」(법률 제3896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도ㆍ소매업진흥법」(법률 제5327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4.1.14, 2017.11.28>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의에 관한 특례)**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추진계획
2.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업시행인가 등)**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9> -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4.6.3, 2016.1.19, 2021.7.20, 2021.11.30, 2023.10.3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은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로 본다. <신설 2023.10.31>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사업시행자 등)**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5.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지 및 보류지 등)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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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등록)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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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8> -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2.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시ㆍ군ㆍ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②**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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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인 보호대책)**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용적률에 관한 특례)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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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에 관한 특례)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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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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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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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여도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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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과밀부담금 감면)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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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분쟁의 조정)**①**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
(자료요청 등)**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
(조정의 각하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 절차 등)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상인조직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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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4.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6.12, 2024.2.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8> -
(상인연합회)**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
(시장관리자)**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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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2024.9.20>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
(장부 등의 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포상금)**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4.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5장 벌칙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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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2025.12.16>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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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2025.12.16>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25.12.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 부칙
부칙 <제794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2013.11.29] 제2조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460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803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2> 까지 생략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59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87호,200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56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0503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177호,2012.1.1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7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7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및 제71조제2항("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시장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본다.
제3조(온누리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본다.
제4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과 그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상인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조직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
제5조(시장등 약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등"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6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통산업발전법) <제1351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13742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1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곳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65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3조의2제3항, 제16조제4호, 제1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8제1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6조제5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7,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26조의4제1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3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1530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0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44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2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1.10.19]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0.19]
부칙 <제16217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2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55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07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51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319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6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29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3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43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5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6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6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으로 한다.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대통령령 66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
(전통시장의 기준)**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2019.2.1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
(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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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2.16>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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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
(임시시장의 면적)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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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의 기준)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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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공동시설)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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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2019.2.12>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4.4.23>
**⑦**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2. 구체적인 점검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8.11>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11>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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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가.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운영세칙)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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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제운영요강)**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업 형태
마. 사업장 소재지
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소재지
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 대표자 성명 -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4> -
(가맹점의 등록갱신)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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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의 비율)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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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의 기준 등)**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
(가맹점의 등록 말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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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추진위원회의 업무)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②**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자금조달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8.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ㆍ관리계획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20.8.11>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
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 지방의회의원
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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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의 변경)**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28, 2012.4.10, 2016.1.22>
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3. 시장정비사업시행자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6. 승인 또는 변경사유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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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공동 사업시행자)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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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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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①**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②**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건폐율에 관한 특례)**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②**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①**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의견청취의 절차)**①**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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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업무의 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6.9.29, 2017.7.26>
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2025.3.11>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1.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및 공제료 수납
2.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1. 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 부칙
부칙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9.29>
제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제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6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90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71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85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587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7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465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23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67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955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점검 계획을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29809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8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4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9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8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8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6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0호,2025.3.11>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0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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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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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인정절차)**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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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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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빈 점포의 활용 용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 창업 실습 공간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 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②**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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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의 설립과 등록)**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상인연합회의 설립)**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자료의 제출)**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2025.3.13>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371호,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9.30>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3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인정, 신고 또는 확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호,2013.11.28>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5.3.13>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5.7.3>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