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9조의6 (상권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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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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