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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