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9조의8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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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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