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2 (공제운영요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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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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