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9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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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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