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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