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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