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벌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2025.12.16>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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