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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