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