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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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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