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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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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