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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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2. 구체적인 점검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8.11>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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