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2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협회ㆍ단체ㆍ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록 기준 재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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