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6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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