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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