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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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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