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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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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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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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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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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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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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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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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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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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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