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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