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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