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