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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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1e67d -
2025-01-31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38c0 -
2023-10-24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562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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