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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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를 말한다.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나. 도심항공교통의 개발ㆍ건설ㆍ운영ㆍ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2) 부정기편 운항: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버티포트운영ㆍ관리사업: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의료ㆍ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버티포트개발사업"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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