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청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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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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