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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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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